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학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영문명: Th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e Arts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학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교육 현장과의 실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상적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수집, 정리, 제공
4. 유아, 초중고생,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재, 교안 개발 및 출판
- 교수법 개발
- 교수법 전파를 위한 지도자 연수
- 지도자 양성 방안 연구
-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정책 개발 및 제안
5. 대학 및 특수목적교 문화예술관련 전공 학과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입시방법 등 연구
6.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제 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본 학회의 회원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수, 교사, 강사 교육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공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에 한한다.
제5조 (권리)본 학회의 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 결정에 관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납부 -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전임교원100,000원, 비전임교원 50,000원으로 한다. 일반회원은 전임교원 50,000원, 비전임교원 2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원의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회칙준수
3. 학술연구
4. 본 학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제7조 (상실)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제6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4. 회원 본인이 자진해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8조 (구성)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10명
3. 감사 2명
4. 편집위원장 1명
5. 이사 30명 내외(상임이사 5-10명 및 부총무이사 1명 포함)
제9조 (선출)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들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0조 (임기)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무)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전체사업을 총괄하여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임기를 대행한다. 단 임기가 절반을 지났을 때는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그 임기까지 대행하며,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는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토의 한다.
본 학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무이사와 적정 수의 상임이사를 두어 편집, 학술, 교육, 정보, 정책, 대외협력 등의 일을 분담한다.
1) 총무이사: 회원관리와 회계업무 그리고 학회의 각 행사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총무이사는 총무이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상임이사
- 편집이사: 학회지등 정기 간행물 및 관련 서적의 편집과 출판, 배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이사: 학술연구 및 각종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 교육이사: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전파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와 Workshop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 재무이사: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으로 인한 지출, 수익에 관한 업무 등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이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정리, 배포를 담당한다.
-정책이사: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 하고 제안하며, 학회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 제안한다.
- 대외협력이사: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더불어 국내 타 학회 및 외국기관, 해외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학회지 등 정기 간행물 및 관련서적의 편집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자문위원회)본 학회의 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회 회장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구성)총회는 본 학회의 임원을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개최)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을 정족수로 연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및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그리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6조 (권한)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선출
2. 회칙제정 및 개정
3.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의 사업내용 결정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17조 (의결)총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정족수로 의결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자문위원 및 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개최)이사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과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개최한다.
제20조 (권한)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개최요구 및 시기 결정
2. 예산 및 결산 등 총회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심의
3.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관련 제의사항
4. 명예회장 위촉 심의
5. 회원의 입회, 자격상실, 회원의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6. 회칙 개정에 관한 제의
7.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제의 및 심의
제21조 (의결)이사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정족수로 의결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총무 및 부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필요시 고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제23조 (개최)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상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 (권한)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임시 총회의 개최 요구 및 시기 결정
2. 이사회의 개최요구 및 시기 결정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총회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6.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7 장 재 정
제25조 (재정)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학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기부금, 공동 연구기금 등으로 충당하며 총무이사가 관장한다.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회비)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모든 회원에게 1년에 1회에 한해서 부과한다.
제27조 (회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익월 2월까지로 한다. 이에 있어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대해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편집위원회
제28조 (구성)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의결은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회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수정 후 재심사 포함)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수정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을 편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기타 논문집에 관련된 사항과 본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한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양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논문, 저서(역서 포 함) 또는 창작부분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작품 발표로 최근 3년 내 연구 실적이 탁월하여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가입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해당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창작 및 공연의 경우는 MA 혹은 MFA 이상 학위소지자)로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역서 포함, 공동 편저 제외)을 출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전공 영역에서 2편 이 상의 예술 창작품을 발표한 자로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장 연 구 소
제29조 (구성) 본 학회는 산하에 사단법인 모드니문화예술교육연구소를 둔다.
제30조 (운영) 연구소는 별도 정관에 의거 운영한다.
제 10 장 부 칙
제31조 (부칙)최초 임원은 2004년 11월 27일 창립발기인 대회에서 선임된 회장 및 부회장단이 총무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32조 (부칙)회원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기까지 회원추천위원회를 상임이사단이 맡아 시행세칙 초안 작성과 회원추천대상자 심사를 행한다.
제33조 (부칙)본 학회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4조 (발효)본 회칙은 2005년 3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 (개정)본 개정 회칙은 2009년 4월 25일자 총회 통과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개정) 본 개정 회칙은 2010년 6월 5일자 총회 통과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 (개정)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11월 23일자 총회 통과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