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8 장 편집위원회
28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의결은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회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수정 후 재심사 포함)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수정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을 편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기타 논문집에 관련된 사항과 본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한다.
3.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양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논문, 저서(역서 포
) 또는 창작부분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작품 발표로 최근 3년 내 연구 실적이 탁월하여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가입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해당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창작 및 공연의 경우는 MA 혹은 MFA 이상 학위소지자)로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역서 포함, 공동 편저 제외)을 출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전공 영역에서 2편 이
상의 예술 창작품을 발표한 자로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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