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영문명: Th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e Arts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 교육 현장과의 실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상적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수집, 정리, 제공
4. 유아, 초중고생,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재, 교안 개발 및 출판
- 교수법 개발
- 교수법 전파를 위한 지도자 연수
- 지도자 양성 방안 연구
-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정책 개발 및 제안
5. 대학 및 특수목적교 문화예술관련 전공 학과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입시방법 등 연구
6.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제 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수, 교사, 강사 교육기획자 등 문화예술교 육 전문 인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공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에 한한다.
제5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 결정에 관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납부 -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전임교원100,000원, 비전임교원 50,000원으로 한다. 일반회원은 전임교원 50,000원, 비전임교원 2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원의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회칙준수
3. 학술연구
4. 본 학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제7조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제6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4. 회원 본인이 자진해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경우